대출 한도를 늘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1금융권의 주택임대사업자대출, 2금융권의 사업자대출, 경락잔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대출
구분 |
내용 |
대상 주택 |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신규 구입자금 |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등 |
LTV 한도 |
최대 80% - 방 1개 차감(아파트, 빌라) |
RTI |
2018.3.26 이후 시행 |
대출 조건 |
신규 구입만 가능 (예: 리모델링 자금, 전세입자 퇴거자금 등) |
RTI는 이자 비용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TI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대출은 RTI가 1.25배, 비주택임대업대출은 RTI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취급이 가능합니다.
*별첨(임대차 유무에 따른 공제 내용)
1. 임대차가 없는 경우
1) 주택부분
‘공제 방수 * 지역별 소액보증금’과 ‘주택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
Min(공제 방수 * 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평가액 * 50%)
2) 복합용도 건출물의 상가부분
‘전체사업장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과 ‘상가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
Min(전체사업장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 상가평가액 * 50%)
2. 전부 임대차의 경우
1) 주택부분
‘전체방수 * 지역별소액보증금’과 ‘주택평가액 * 50%’중 적은 금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
Max{min(전체방수 * 지역별소액보증금, 주택평가액 * 50%), 임대보증금}
2) 복합용도 건출물의 상가부분
‘전체사업장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과 ‘상가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과 상가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
Max{min(전체사업장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 상가평가액 * 50%}, 상가임대보증금}
3. 일부 임대차의 경우
1) 주택부분
임대보증금 + ‘공제방수 * 지역별소액보증금’과 ‘주택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
임대보증금 + min(공제방수 * 지역별소액보증금, 주택평가액 * 50%)
2) 복합용도 건출물의 상가부분
상가임대보증금 + ‘미 임대사업장 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과 ‘상가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
상가임대보증금 + min(미 임대사업장 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 상가평가액 * 50%)
2금융권의 사업자 대출
사업자인 경우 LTV 99%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락잔금대출
개인인 경우 LTV 규제비율이 적용되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 아래의 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Min{(낙찰가*80%)-조세채권-임대채권, (감정가*70%)-소액보증금}
'부동산 > 부동산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한도 늘리기 - 소액보증금 공제하기 (0) | 2019.07.10 |
---|---|
대출 한도 늘리기 - 보금자리론 (0) | 2019.07.10 |
대출 한도 늘리기 - 디딤돌 대출 (0) | 2019.07.10 |
대출 한도 늘리기 - MI 대출 (0) | 2019.07.10 |
부동산 대출의 개요 (0) | 2019.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