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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대출

대출 한도 늘리기 -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1금융권의 주택임대사업자대출, 2금융권의 사업자대출, 경락잔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대출

구분

내용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신규 구입자금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등

LTV 한도

최대 80% - 방 1개 차감(아파트, 빌라)
최대 80% - 별첨(임대차 유무에 따른 공제 내용*)

RTI

2018.3.26 이후 시행

대출 조건

신규 구입만 가능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조건
기존주택을 담보로 주택임대사업자대출을 받으려면 자금용도가 확인되면 가능함

(예: 리모델링 자금, 전세입자 퇴거자금 등)

 

RTI는 이자 비용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TI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대출은 RTI가 1.25배, 비주택임대업대출은 RTI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취급이 가능합니다.

 

*별첨(임대차 유무에 따른 공제 내용)

1. 임대차가 없는 경우

1) 주택부분

‘공제 방수 * 지역별 소액보증금’과 ‘주택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

Min(공제 방수 * 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평가액 * 50%)

2) 복합용도 건출물의 상가부분

‘전체사업장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과 ‘상가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

Min(전체사업장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 상가평가액 * 50%)

 

2. 전부 임대차의 경우

1) 주택부분

‘전체방수 * 지역별소액보증금’과 ‘주택평가액 * 50%’중 적은 금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

Max{min(전체방수 * 지역별소액보증금, 주택평가액 * 50%), 임대보증금}

2) 복합용도 건출물의 상가부분

‘전체사업장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과 ‘상가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과 상가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

Max{min(전체사업장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 상가평가액 * 50%}, 상가임대보증금}

 

3. 일부 임대차의 경우

1) 주택부분

임대보증금 + ‘공제방수 * 지역별소액보증금’과 ‘주택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

임대보증금 + min(공제방수 * 지역별소액보증금, 주택평가액 * 50%)

2) 복합용도 건출물의 상가부분

상가임대보증금 + ‘미 임대사업장 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과 ‘상가평가액 * 50%’ 중 적은 금액

상가임대보증금 + min(미 임대사업장 수 * 지역별 상가소액보증금, 상가평가액 * 50%)

 

2금융권의 사업자 대출

사업자인 경우 LTV 99%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락잔금대출

개인인 경우 LTV 규제비율이 적용되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 아래의 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Min{(낙찰가*80%)-조세채권-임대채권, (감정가*70%)-소액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