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을 공제함으로써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신탁 등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MCI나 MCG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등기 활용하기
소액보증금보다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을 공제함으로써 대출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신탁등기를 활용하여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MCI나 MCG 활용하기
MCI 및 MCG는 소액보증금 만큼 더 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이나 보증에 가입하여 대출금을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및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분 |
MCI |
MCG |
정의 |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 |
보증기관 |
서울보증보험 |
주택금융공사 |
보증료 부담 |
취급금융기관 |
고객부담(0.05~0.1%)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제3자 담보 제공 |
가입 가능 |
가입 불가 |
가입 가능 건수 |
1인당 2건 |
1인당 2건 |
비고 |
담보 부동산에 선순위 임대차 사실이 없을 것 |
본인 거주 또는 공실이면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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