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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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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2) 2년 이상 보유할 것 3) 주택의 양도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을 것 4) 주택의 부수 포지를 포함 위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1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비과세, 즉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좀 더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소위 '1-2-3 원칙'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많이 불리우고 기억되는 방법입니다. 1)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것 2)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2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앞서 양도소득금액 산출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제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과세 연도에서 1년에 한 번, 자산 그룹 별로 25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이후 이렇게 나온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먼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1. 주택, 조합원 입주권 1) 1년 미만: 40% 2) 1년 이상 ~ 2년 미만: 40% 3) 2년 이상: 일반세율(6~40%) 적용 - 3주택(투기지역): 기본세율+10%p (2017.8.3~2018.3.31) - 3주택(조정지역): 기본세율+20%p (2018.4.1~) - 2주택(조정지역): 기본세율+10%p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앞서 양도차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0년부터 기존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10%에서 시작하여 10년 이상일 경우 3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을 3년 이상 6%에서 15년 이상 보유해야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해줍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의 1주택자의 경우 10년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에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모두에서 적용되는 조건으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앞서 양도소득세의 개요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차익의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은 내가 판 가격, 취득가액은 내가 산 가격, 필요경비는 내가 사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 사용된 경비를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지금은 실거래가가 기록되지만, 실거래가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가액을 환산을 통해 산정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인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다운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벌금도 있기 때문에 절대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계..
양도소득세 - 개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자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뿐 아니라 동산, 유가증권, 회원권, 이용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처분으로 인해 이익이 생겼을 때만 매겨지고, 손해를 봤을 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속성에 대해 잘 이해하여 절세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산정 방식을 살펴보며 하나 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구분 내용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 = ① -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② - 양도소득기본공제 ④ ..
보유세 -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란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 소득을 양지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죠. 이에 더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구분 2013년 2014~2018년 2019년~ 1주택자 월세: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시 과세) 2주택 이상자 월세: 과세 전세: 비과세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위의 표에서 임대 소득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2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그 내용을 전편에 이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2019년 기준) 과세표준 일반(2주택 이하 소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세율 세율 3억 원 이하 0.5% 0.6%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7% 0.9%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0% 1.3%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4% 1.8%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2.0% 2.5% 94억 원 초과 2.7% 3.2% 2018년 4월 1일 후부터는 수도권 6억,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라는 조건은 같지만 '8년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는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3) 인(人)별로 합산한 결과 4)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우선 1차로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추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임야나 농지처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