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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대출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투기 지역에서의 신규 대출

913 정책은 부동산 대출을 정말이지 옥죄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 100%란 없는 것이죠.

 

913 정책 하에서 이미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있더라도 투기 지역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투기 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고 금융 기관과 특약을 맺음으로써 아파트도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 기관과 체결할 수 있는 특약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합니다.

 

1. 2년 이내 처분 상환조건

기존에 1건의 주택관련대출을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관련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출 취급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명의이전완료)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

*중도금, 이주비 대출인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

 

2. 즉시 처분 상환조건

투기지역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주택관련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한 잔금으로* 기존 주택관련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조건**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다

**처분과 상환 여부 모두를 확인한다

 

3. 즉시 상환조건

신규 주택관련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기존 주택관련대출을 상환하는 조건**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다

**상환여부만 확인하고 처분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4. 축소조건(기한연장)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기한연장 시 주택관련 대출이 2건 이상인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1건으로 축소하는 조건

 

위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대상

LTV, DTI 차감여부

이행기일

2년 이내 처분

상환조건

투기지역 아파트
신규 담보대출 시
(기대출 1건)

30% (10%P 차감)

2년 이내
(유예 가능)

즉시 상환조건

투기지역 아파트 외
담보대출 신규 시
(기대출 보유 시)

40% (차감없음)

매매계약서

잔금일까지

즉시 처분상환조건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 시
(기대출 2건 이하)

40% (차감없음)

매매계약서

잔금일까지

축소조건(기한연장)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2건 이상 연장 시

당초의 LTV, DTI
비율 적용

1년 이내
(유예 가능)

대충 보면 결국 기 대출 보유자가 위너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기대출 건수에 대해 투기지역에서의 대출 방법에 대해 요약한 표입니다.

 

기대출 1건 보유

기대출 2건 보유

기대출 3건 이상 보유

투기 지역
신규 아파트 매입

2년내처분상환조건
또는
즉시처분상환조건
특약 체결 시 가능

기대출 2건 대상으로
즉시처분상환조건
특약 체결 시 가능

취급불가

투기 지역 기보유
아파트 담보 대출

2년내처분상환조건
또는
즉시처분상환조건
특약 체결 시 가능

취급불가

취급불가

 

참고: 손에 잡히는 부동산 대출, 네오비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