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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대책

913 대책 - 종합부동산세

우선 과세 표준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보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300%까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세금의 3배까지 최대 한도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 세부담상한 150%에서와 비교해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년 차에 1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을 경우 세부담상한 150%에서는 2년 차에 150만 원, 3년 차에 225만 원을 한도로 납부해야 했다면, 세부담상한 300%에서는 2년 차에 300만 원, 3년 차에 900만 원을 한도로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913 대책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수정안)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당초 정부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 현행세율 유지 

(수정안)

-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 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

(수정안)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적용시기: 20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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