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세 표준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보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300%까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세금의 3배까지 최대 한도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 세부담상한 150%에서와 비교해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년 차에 1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을 경우 세부담상한 150%에서는 2년 차에 150만 원, 3년 차에 225만 원을 한도로 납부해야 했다면, 세부담상한 300%에서는 2년 차에 300만 원, 3년 차에 900만 원을 한도로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913 대책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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