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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대책

913 대책 - 주택임대사업자

913 대책 전에는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조건과 대출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

1.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 일반세율 + 10%p

- (3주택이상) 일반세율 + 20%p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3.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 70%(10년 이상 임대)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

(현행)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2.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3.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 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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