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대책

913 대책 -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의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지만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상: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2.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예외허용 사유: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조건 하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거주 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 기존 주택의 보유를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3.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정)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 미만 거주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부동산 >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913 대책 정리  (0) 2019.07.10
913 대책 - 기타(분양)  (0) 2019.07.10
913 대책 - 주택임대사업자  (0) 2019.07.10
913대책 - 대출  (0) 2019.07.10
913 대책 - 종합부동산세  (0)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