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대책

913 대책 - 기타(분양)

913대책 중 분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당첨 기회를 대폭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적극적으로 분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분양

1.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현행) 유주택자로 추첨제*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주택소유에 관계 없이 추첨하여 당첨자 선정

* (추첨제 비율)

투기과열 85㎡이하 0%, 85㎡초과 50%

조정대상 85㎡이하 25%, 85㎡초과 70%

기타 지역 85㎡이하 60% 이상 지자체 결정, 85㎡초과 100%

(개선)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①무주택 신청자 → ②유주택

 

2.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설정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


'부동산 >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정대상지역 현황 (2018. 12. 31.)  (0) 2019.07.10
913 대책 정리  (0) 2019.07.10
913 대책 - 주택임대사업자  (0) 2019.07.10
913대책 - 대출  (0) 2019.07.10
913 대책 - 다주택자  (0)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