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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대책

913 대책 정리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다주택자 규제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2년내 처분)

 

대출 규제

LTV, DTI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기타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

 

조세 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80% → 5%p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지방 주택시장 부양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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