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대책

913대책 - 대출

913대책에서는 원천적으로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을 막아놓았습니다.

주택 구입 뿐 아니라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규정도 엄격하게 손을 보았습니다.

전세 실수요자를 여과하는 장치는 잘 갖추었다고 느껴지지만, 주택 구입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여과와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실수요자 보호방안 - 1주택자의 경우

- 1주택 보유 세대라도 규제 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택담보대출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 현행 무주택 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대출 허용
예외 규정*

1. 기존 주택 매각이 필요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1) 서민, 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①학교 취학 ②근무상의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2. 기존 주택의 보유를 인정하는 경우: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을 해야 하는 조건(예 :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 제출 등)

1)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2)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이 ‘내집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단, 주택구입후 세대분리 필요)

3)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봉양)하려는 경우

4) 분가, 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단, 본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예외 규정의 경우 예외 규정에서의 각 사항에 따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유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1.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 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조건 하에서 1억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1.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대출은 가능하나 공적보증이 되지 않으므로 대출 한도가 작을 것입니다

2.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공적보증 하에 대출 가능)

3.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4.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1)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주택보유요건 : 2주택이상자)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소득요건 : 1주택자) 당초 요건(소득요건 無)에 따라 허용

'부동산 >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913 대책 정리  (0) 2019.07.10
913 대책 - 기타(분양)  (0) 2019.07.10
913 대책 - 주택임대사업자  (0) 2019.07.10
913 대책 - 다주택자  (0) 2019.07.10
913 대책 - 종합부동산세  (0)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