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즉 자산을 샀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구조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에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합계세율
구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세율 | ||
주택 |
6억 원 이하 |
85m2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m2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85m2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
85m2초과 |
2% |
0.2% |
0.2% |
2.4% | ||
9억 원 초과 |
85m2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
85m2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기본세율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 |
3.5% |
0.2% |
0.3% |
4%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3.4% |
2년 이상 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
상속 |
2.3% |
0.2% |
0.06% |
2.56% |
TIP: 신축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옵션가액도 취득세 과세구간에 포함되므로 옵션에 의해 취득세 과세 구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분양 시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해당 옵션을 따로 공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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