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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즉 자산을 샀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구조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에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합계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6억 원 이하

85m2이하

1%

비과세

0.1% 

1.1% 

85m2초과

1%

0.2%

0.1% 

1.3%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85m2이하

2%

비과세 

0.2% 

2.2% 

85m2초과

2%

0.2% 

0.2% 

2.4% 

9억 원 초과

85m2이하

3%

비과세 

0.3% 

3.3% 

85m2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기본세율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TIP: 신축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옵션가액도 취득세 과세구간에 포함되므로 옵션에 의해 취득세 과세 구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분양 시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해당 옵션을 따로 공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참고서적: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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