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그 내용을 전편에 이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2019년 기준)
과세표준 |
일반(2주택 이하 소유) |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
세율 |
세율 | |
3억 원 이하 |
0.5% |
0.6%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7% |
0.9%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1.0% |
1.3%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4% |
1.8%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2.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2% |
2018년 4월 1일 후부터는 수도권 6억,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라는 조건은 같지만 '8년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합산배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에서 합산배제신청을 받으므로,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되고, 주택이 추가될 때마다 신청은 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정 (2019년 기준)
구분 |
내용 |
①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다 |
② 공제금액 |
2주택 이하 소유자 9억원 공제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 및 3주택 이상 소유자 6억 원 공제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9년 기준 85% 매년 5% 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 예정 |
④ 과세표준 |
= (①-②) * ③ |
⑤ 종합부동산세율 |
과세표준구간 별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 추가세율 |
⑥ 종합부동산세액 |
= ④* ⑤ |
⑦ 재산세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액 공제 (기납부 재산세 공제) |
⑧ 산출세액 |
= ⑥ - ⑦ |
⑨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및 고령자 세액공제 (중복 가능, 최대 70%) |
⑩ 세부담상한 적용 |
1) 1주택자 또는 기타지역 2주택자 (전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150% 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전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200% 3) 3주택자 이상 (전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300% |
⑪ 공제 후 세액 |
= ⑧ - ⑨ - ⑩ |
⑫ 농어촌 특별세 |
= ⑪ * 20% |
⑬ 최종 납부세액 |
= ⑪ + ⑫ |
출처: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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