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세금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2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그 내용을 전편에 이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2019년 기준)

과세표준

일반(2주택 이하 소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세율

세율

3억 원 이하

0.5%

0.6%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7%

0.9%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0%

1.3%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4%

1.8%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2.0%

2.5%

94억 원 초과

2.7%

3.2%

 

2018년 4월 1일 후부터는 수도권 6억,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라는 조건은 같지만 '8년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합산배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에서 합산배제신청을 받으므로,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되고, 주택이 추가될 때마다 신청은 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정 (2019년 기준)

구분

내용

①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다

② 공제금액

2주택 이하 소유자 9억원 공제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 및 3주택 이상 소유자 6억 원 공제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기준 85%

매년 5% 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 예정 

④ 과세표준

= (①-) *  

⑤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구간 별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 추가세율 

⑥ 종합부동산세액

= *  

⑦ 재산세액 공제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액 공제 (기납부 재산세 공제)

⑧ 산출세액

= -  

⑨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및 고령자 세액공제 (중복 가능, 최대 70%) 

⑩ 세부담상한 적용

1) 1주택자 또는 기타지역 2주택자

 (전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150%

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전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200%

3) 3주택자 이상

 (전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300%

 ⑪ 공제 후 세액

= - -

⑫ 농어촌 특별세

= ⑪ * 20% 

 ⑬ 최종 납부세액

= ⑪ +  

출처: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부동산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 개요  (0) 2019.07.21
보유세 - 임대소득세  (0) 2019.07.18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1  (0) 2019.07.18
보유세 - 재산세  (0) 2019.07.17
취득세  (0) 201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