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특정 재산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재산으로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주요 과세 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TIP: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6월 1일을 즈음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이를 잘 숙지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입니다.
여기에서는 주택을 소유할 경우의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법 |
6000만 원 이하 |
0.1% |
0원 |
과세 표준 금액 * 0.1% |
60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과세표준 금액 * 0.15% - 3만 원 |
1억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과세표준 금액 * 0.25% - 18만 원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과세표준 금액 * 0.4% - 63만 원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비율(60%)
이때 주택의 시가표준액, 즉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정시장비율은 주택의 경우 60±20%, 토지 및 건물의 경우 70±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율
공시가격 기준 |
세부담 상한율 |
3억 원 이하 주택 |
105%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주택 |
110% |
6억 원 초과 주택 |
130% |
세부담 상한율은 전년도 대비 최대 부과 가능한 세금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2018년 100만 원이 부과되었다면 2019년에는 2018년 부과액의 105%인 105만 원을 2019년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의 상한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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