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세금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3) 인(人)별로 합산한 결과

4)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우선 1차로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추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임야나 농지처럼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는 반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어있는 토지에는 부과됩니다.

이는 상가건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 건물과 토지 둘 다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쳐 6억 원 초과이면 부과됩니다. 이때 합산 기준은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입니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 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상가건물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TIP: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당이 아닌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명의를 분산할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은 복잡해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이나 부동산 114의 '무료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6억 원 이하 

0.5% 

0원 

과세표준 * 0.5%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0.75% 

150만 원 

과세표준 * 0.75% - 150만 원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 

450만 원 

과세표준 * 1% - 450만 원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1.5% 

2950만 원 

과세표준 * 1.5% - 2950만 원 

94억 원 초과 

2% 

7650만 원 

과세표준 * 2% - 7650만 원 

과세표준 = (전체 부동산의 공시가격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최종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에서 종전에 납부한 재산세는 빼게 되며, 여기에 다시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 개요  (0) 2019.07.21
보유세 - 임대소득세  (0) 2019.07.18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2  (0) 2019.07.18
보유세 - 재산세  (0) 2019.07.17
취득세  (0) 201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