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양도차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0년부터 기존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10%에서 시작하여 10년 이상일 경우 3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을 3년 이상 6%에서 15년 이상 보유해야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해줍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의 1주택자의 경우 10년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에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모두에서 적용되는 조건으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3년간 6%에서 15년간 30%로 낮아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별 공제율 (2019년 기준)
보유기간 |
다주택자 |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초과분) |
3년 이상 ~ 4년 미만 |
6%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8% |
32% |
5년 이상 ~ 6년 미만 |
10% |
4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2% |
48% |
7년 이상 ~ 8년 미만 |
14% |
56% |
8년 이상 ~ 9년 미만 |
16% |
6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8% |
72%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0% |
80%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2% |
10년 이상은 80%로 동일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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