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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앞서 양도차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0년부터 기존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10%에서 시작하여 10년 이상일 경우 3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을 3년 이상 6%에서 15년 이상 보유해야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해줍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의 1주택자의 경우 10년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에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모두에서 적용되는 조건으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3년간 6%에서 15년간 30%로 낮아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별 공제율 (2019년 기준)

보유기간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초과분) 

3년 이상 ~ 4년 미만

6%

24%

4년 이상 ~ 5년 미만

8%

32%

5년 이상 ~ 6년 미만

10%

40%

6년 이상 ~ 7년 미만

12%

48%

7년 이상 ~ 8년 미만

14%

56%

8년 이상 ~ 9년 미만

16%

64%

9년 이상 ~ 10년 미만

18%

72%

10년 이상 ~ 11년 미만

20%

80%

11년 이상 ~ 12년 미만

22%

10년 이상은 80%로 동일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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