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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앞서 양도소득금액 산출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제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과세 연도에서 1년에 한 번, 자산 그룹 별로 25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이후 이렇게 나온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먼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1. 주택, 조합원 입주권

1) 1년 미만: 40%

2) 1년 이상 ~ 2년 미만: 40%

3) 2년 이상: 일반세율(6~40%) 적용 

- 3주택(투기지역): 기본세율+10%p (2017.8.3~2018.3.31)

- 3주택(조정지역): 기본세율+20%p (2018.4.1~)

- 2주택(조정지역): 기본세율+10%p (2018.4.1~)

 

2. 분양권

1) 원칙: 위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2) 예외: 50%(조정지역 내의 분양권전매, 2018.1.1 이후 양도분)

 

 

2년 이상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일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1200만 원 이하

6%

0원

과세표준 금액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과세표준 금액 * 15% -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과세표준 금액 * 24% -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35% -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38% - 1940만 원

5억 원 초과

40%

2940만 원

과세표준 금액 * 40% - 2940만 원

 

이때 보유 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TIP: 계약은 2년이 채 안된 시점에 하더라도 매도자와 잘 협의해서 잔금일을 2년 후로 미루어 보유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는 항상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어서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추가됩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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