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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현황 (2018. 12. 31.)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지역이란 각종 부동산 정책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규제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투기지역이면 자동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받고 투기과열지구이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에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게됩니다.

이미지 출처: Google

 

조정대상지역*

*2018.12.31. 공고

서울 - 서울 25개구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2017.8.28. 공고

서울 - 서울 25개구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 수성구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투기지역*

*2017.8.28. 공고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