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대책

(14)
913 대책 정리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다주택자 규제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2년내 처분) 대출 규제 LTV, DTI 축소 주택..
913 대책 - 기타(분양) 913대책 중 분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당첨 기회를 대폭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적극적으로 분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분양 1.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현행) 유주택자로 추첨제*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주택소유에 관계 없이 추첨하여 당첨자 선정 * (추첨제 비율) 투기과열 85㎡이하 0%, 85㎡초과 50% 조정대상 85㎡이하 25%, 85㎡초과 70% 기타 지역 85㎡이하 60% 이상 지자체 결정, 85㎡초과 100% (개선)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①무주택 신청자 → ②..
913 대책 - 주택임대사업자 913 대책 전에는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조건과 대출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 1.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 일반세율 + 10%p - (3주택이상) 일반세율 + 20%p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
913대책 - 대출 913대책에서는 원천적으로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을 막아놓았습니다. 주택 구입 뿐 아니라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규정도 엄격하게 손을 보았습니다. 전세 실수요자를 여과하는 장치는 잘 갖추었다고 느껴지지만, 주택 구입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여과와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실수요자 보호방안 - 1주택자의 경우 - 1주택 보유 세대라도 규제 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택담보대출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 현행 무주택 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대출 허용 예외 규정* 1. 기존 주택 매각이 필요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1) 서민, 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에 따라 거주지..
913 대책 -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의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지만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상: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2.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예외허용 사유: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조건 하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①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거주 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
913 대책 - 종합부동산세 우선 과세 표준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보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300%까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세금의 3배까지 최대 한도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 세부담상한 150%에서와 비교해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년 차에 1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을 경우 세부담상한 150%에서는 2년 차에 150만 원, 3년 차에 225만 원을 한도로 납부해야 했다면, 세부담상한 300%에서는 2년 차에 300만 원, 3년 차에 900만 원을 한도로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